통영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연면적 300㎡미만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이번달 3월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지개소당 설치비용의 50%(한도 : 시설당/3백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장소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서, 편의시설의 종류,설치.수리내역,필요성 및 기대효과,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650-42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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