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이 가능한지요.

답)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원 1965.10.5 선고 65도676, 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못하며, 누범가중을 한 경우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도16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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