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ㅇㅇ지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으로 乙과 재판상 이혼 및 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甲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입이 전무하나 甲명의로 되어 있는 다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동산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더불어 향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변경 내지 감액할 수 있는가요?

답)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제한이 없는바 이를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로도 지급 가능 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그 밖의 사정 혹은 물가산정, 자녀의 학교 진학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양육비를 실물로 지급할지 여부 및 감액 여부를 결정 내지 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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