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어 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답)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이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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