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답)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귀하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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