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자동차 3천500여대를 실은 채 화재를 당한 후 국내로 수입돼 통영 안정산단에 정박된 5만8천톤급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호.

선주측, “관세청, 황색폐기물이라면 국내반입 제지했어야”
관계기관, 화물선 국내 통관시켜 남해안 떠도는 동안 방치

통영 광도면 안정국가산단에 화재로 폐선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운송 전용 화물선 신세리티 에이스(5만8천톤급)호가 무단 입항해 난리가 났다.

마산지방해수청은 이 화물선을 국내에서 예인한 외국국적의 예인선을 불개항장 무단입항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통영해경이 수사 중이다.

통영세관도 국가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 화재폐기물의 국내반입에 대한 관세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 화물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3천여 대의 불탄 닛산자동차와 100톤 이상의 폐유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OECD국가는 화재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지난해 12월 닛산자동차 3천여 대를 싣고 미국으로 가던 중 화재가 발생해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자동차와 선박이 모두 불에 탔다. 이후 한국인 선사가 35억 원에 경매로 낙찰 받아 재일 영상관을 통해 선박의 임시 한국국적을 취득해 지난 5월 국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예인선에 이끌려 국내로 들어온 화물선은 국내 입항허가 거부로 울산, 여수, 목포항 입항에 실패했다. 남해안을 떠돌던 중 예인선(외국국적)의 연료가 떨어졌다며 해경에 긴급구난을 요청하고 지난 24일 안정산단에 무단 입항했다.

통영세관 관계자는 “선박에 실려 있는 폐자동차 등 각종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이나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의 업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화물선 관계자는 세관을 원망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이라면 세관 감시정을 보내 제지했어야 하고, 힘이 모자라면 해경 경비정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선주사의 말대로 화물선이 국내 여러 곳의 항구에 입항허가를 신청하며 남해안을 떠도는 동안 관계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황색폐기물을 가득 실은 화물선의 국내 수입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선박과 적재된 화물의 성격을 몰랐을까.

만약, 자체 동력으로 항해가 불가능해진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예인선에 의해 남해안을 떠도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황색폐기물을 가득 실은 화물선의 처리방안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화재로 자체동력을 잃고 오른쪽으로 기울진 채 3천500여대의 불탄 자동차를 적재한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안정국가산단에 정박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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