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바로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한편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것이 타방 당사자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수반시키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에게 사회상규상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민법 제 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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