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인 농락
고발인, 직무 유기 등 혐의, 관련 공무원 경찰에 고발

고성군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통보하는 등 고발된 업체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의 G 가스업체는 의료용 산소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역 병의원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통영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할 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수사결과 내용을 고발인에게 허위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하고 해당 가스 공급업체는 고발에서 제외한 정황으로 고성군수 등 관련 공무원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고발인 등에 의하면, 지난 2022년 12월 10일경 고성의 A 업체가 고압가스를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무허가 설치를 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가스공급 업체 및 설치 업체를 고성군에 고발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스 설치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거지시를 하여 경찰에 고발서를 보낸 정황(증거인멸)과, 가스 공급업체는 고발 내용에서 제외하여 특정 업체를 조직을 이용 비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성군 관계자는 가스 불법 사용업체를 상대로 무허가 설치 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을 받아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으나, 정작 공급업체인 통영의 g 가스업체는 고발 사항에 제외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자에 의해 추가 고발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고발인에게는 경찰로 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수사 중 이라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 통보하여 고발인을 농락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발에서 제외된 이 업체는 2019년부터고성군수가 회사 대표 및 회장으로 수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가스업체 대표는 고성군수의 친인척이다.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 한다.) 판매 사용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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