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적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삼화토취장 땅 주인들이 지난 24일 4차 변론을 앞두고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화토취장 토지주 박모(60) 씨와 최모(64) 씨, 초원종합건설(주)은 지난해 2월20일 통영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통영시가 토취장 적지복구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30억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우선 피해액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이 때까지 3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소송은 소를 제기했던 땅 주인들이 지난 24일 4차 변론을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소송 결과가 불리할 것을 감지한 땅 주인들이 결론을 맺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삼화토취장 문제의 시작은 1995년 통영시가 용남면 삼화리 대방마을과 양촌마을 뒷산을 북신만 매립용 토취장으로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토사를 채취하던 중 거대 암반이 드러나자 통영시가 초원종합건설㈜에 적지복구공사를 허가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쳐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산으로 남아 있다.

한편, 토취장 복구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마을주민들이 통영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주민들이 승소해 현재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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