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2년간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종료하려 하는데 언제쯤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경우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또한 동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신청시에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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