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자율점검·개선 기회 부여 후 내달 2일까지 3주간 불시 감독 실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식품 혼합기를 포함해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큰 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에는 지난 10월 15일 평택 SPC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 기계도 포함한다.

1차 집중 단속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진행했으며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집중했다.

14일부터 시작해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집중 단속은 불시감독을 실시하게 되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지난 10월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며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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