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통영시의회는 11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영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영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는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과 시행 계획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기관의 활용,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 보장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거리공연 상설화 및 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통영시 거리 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거리공연가의 발굴․관리 및 활동지원, 거리공연가 교류협력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영시의회는 이와 함께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규정하는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안’과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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