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천750건, 3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중 수산업 관련이 6천594건, 9천610만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28.7%를 차지하며 ‘수산업1번지’다운 면모를 보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1종 ~ 5종), 물건지(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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