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보건소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42~53개월, 3차 생후 54~65개월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구강검진 확대 시행은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실시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생후 30~41개월 검진이 추가되었으므로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이며 검진 내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검사, 구강위생검사, 보호자 대상 구강보건교육 등이 있다.

아동의 검진시기에 맞추어 가까운 검진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을 통해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동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영유아 구강검진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