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일 부로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 우대,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여성·장애인기업 우대방식의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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