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前 해양과학대 교수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br>
지난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

화석연료 사용중지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실천 방안에 전 세계가 동의하였다. 파리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4%는 수송 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심에 내연기관차가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이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독일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법제화되었다. 그 외 영국,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거리를 활주하는 많은 화석연료차들이 머지않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해상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일 수 없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씩 탄소를 감축하는 안을 채택했다. IMO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70%,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관련등급제를 실시하여 최하등급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연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도 연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규제 시행까지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해운업계도 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국적선사가 보유한 400톤급 이상 외항선 990척 가운데 844척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환경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선박은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다.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고, 이에 따른 차세대 연료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LNG선박이 등장하고 있지만, LNG만으로는 강화되는 2027년 이후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환경성과 더불어 경제성까지 입증된 LPG 연료가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연료 절감 효과도 약 5.5%가 있어 환경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LPG추진선의 경우 상용화되고 있으며 신조선의 제작과 기존선박의 엔진개조가 시급하다. 선박의 LPG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적법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안전하게 LPG를 저장하는 탱크 그리고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빠른 시간내에 보다 많은 LPG선박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따른 정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영은 우리나라의 어업전진기지이다. 통영이 수산의 친환경문제에 앞장서 선박연료 교체 인프라를 구축하면, 통영의 청정이미지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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