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은 불구속기소

강석주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6일 강석주 시장이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강석주 시장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당시 강석주 시장후보는 통영시연합회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사실을 몰랐고, 또 부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낙선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의 고발로 농업경연인회 통영시연합회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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