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 남해본부는 수산자원의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FIRA에서 자체 제작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 포스터를 전남과 경남 등지의 주요 위판장에 게시하면서 어업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을~겨울철(10월~다음해 2월)은 성어기 출어선 증가 및 참조기, 고등어 등 유용 어종의 포획이 활발해지는 때로 어느 시기보다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FIRA에서 자체 제작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포스터에는 주요 어종의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어,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업인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 기대된다.

민병주 남해본부장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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