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근 통영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장

최충근 통영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위원장

최근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

대형 인명피해가 나온 원인으로 무엇보다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이 원인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형 화재에서 인평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및 훼손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사용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비상구가 막혀있을 경우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대피로가 없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과 시민 여러분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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