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여 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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