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패각 28만톤 중 통영시 박신장에서 16만톤(57%) 발생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 배출 허용 특례 등 신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지난 7일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및‘수산부산물 재활용’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 마련 ▲지방자치단체 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실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한정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생산량 기준 연평균 85만 톤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에 이중 굴패각이 전체 30% 이상인 28만 톤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비료와 사료 등으로 활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굴패각 처리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통영시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이 넘고 굴패각 16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굴패각 8만 6천 톤의 약 60%에 달하는 5만톤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하긴 하지만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0년도‘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관련한 예산을 13억 7천만원 증액, 총 20억 7천만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문성혁 해수부장관에게 굴패각 방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남해안 해상 배출 장소 지정 및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2019.11.04)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며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외사례 수집,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진행한 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굴 산업 촉진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내 최대 굴 생산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산인들에게 보다 나은 어업 환경을 조성해드리는 것과 동시에 청정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정책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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