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일시 및 장소’꼭 확인하세요

통영시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앞서 지난 6. 28.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관내 수검대상 계량기가 928대로 파악되었으며, 전통시장이 있는 북신․명정․중앙동이 507대(5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지역별로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는 저울의 구조상태 및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꼭 필요하다”며, 계량기를 소유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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