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통영시 무전동 국도14호선 경사지가 무너지면서 이 구간에 매설된 800㎜ 상수도수관로가 파열되었다. 이 송수관은 진주 남강의 물을 통영시 무전 배수지까지 공급하는 수돗물 관로다.

당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용남면을 비롯하여 무전, 정량, 평림동 일대 4만8천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태 후 수자원 공사 등 관계 기관의 긴급복구로 수돗물 통수는 되었으나, 토사가 흘러내린 국도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조짐을 보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을 놓고 도로 관리기관인 통영시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통영수도 센터의 입장이 다르다. 도로 경사면이 무너진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로 묻혀 있던 송수관이 파열된 것’인지, 아니면 ‘송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된’ 것인지를 두고 양측에서는 팽팽한 원인 규명 싸움을 하고 있다. 원인 규명에 따라 복구공사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났다.

복구를 위해 사고원인의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계속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도로는 국도14호선으로 통영, 고성 방향에서 거제방향 진출입을 하는 주도로다. 항구적인 복구가 우선되어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주민은 무너진 14번국도의 경사지는 당초부터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호우 시에 인근 산에서 오는 물의 양과 도로면의 빗물배수로가 당초부터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재 임시보수 현장에는 도로측구에 새로운 배수로 4개소를 설치 해 놓았다.

언제쯤 복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영시 관계자는 “도로의 정상복구는 절차 등의 준비로 몇 개월이 소요될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관련부서인 하수도과, 교통과, 도로관리 부서 등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담당자들은 “업무소관이 다르다. 어느 부서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챙겨야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헌법(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예산을 사용할 때도 마치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생계를 영위하는 집단이 공무원(공복)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공적 머슴(국민의 봉사자)이 주인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소위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오래된 공직사회의 관행이 이와 같은 사고 원인과도 연결된다.

무전동 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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