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면세 2023년 연말까지 연장

정점식 의원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면세하게 되어있어 면세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어가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 부문의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의 운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제고를 도모하고 해상교통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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