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거제면 소재지에 위치한 동상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회전 교차로는 1차로형으로 설치되었으며, 진입하는 차량은 제한속도 20km이하로 천천히 진입하면서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지방도 1018호선의 동상사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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