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철거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내 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노후 방치 간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여름철 강풍과 폭우로 인해 자칫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 간판과 도로변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정비가 끝난 후에는 불법간판 등에 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철거신청 관련 문의는 각 면·동사무소 또는 옥외광고담당(☎639-443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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