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하고 지원계획 마련...질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고성군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적극 앞장선다.

군은 지난해 7월 관내 요양보호사 및 고성군재가복지협의회 임원 등과 장기요양요원의 당면 현실을 파악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의원발의로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치매전문 장기요양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가 시행된 이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향후 요양보호사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처우 개선에 앞장서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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