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11명을 싣고 운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 23일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어장관리선 A호(3.77톤, 거제선적)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했고, 낚시객은 두 번에 나눠 배를 타고 왔다고 진술을 했다.

하지만 두 번 나눠 운항해도 승선정원 3명을 위반이었고, 낚시객과 A호 선장을 상대로 계속 추궁해 결국 A호 선장이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승선해 운항한 것을 시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