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의 n번방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고성·통영시민단체연대와 더민주 통영 여성위원회가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통영시민연대와 민주통영고성여성위, 졸속법안 규탄
정점식 의원, “추정 더해진 정치공세”라며 공개사과 일축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국회 법사위 청원 심의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성단체 등의 비판 속에, 지난 24일과 26일 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위원장 배윤주)가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며 ‘졸속입법’을 이유로 정점식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26일엔 고성통영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국민청원의 본질적 요구인 국제공조 조사나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내용 등을 포함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점식 의원을 규탄했다. 정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촬영된 영상인데, 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보면서 즐길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저급한 정치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항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2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 소속 김미옥, 배도수, 이이옥 등 여성 시의원 3인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 의원 자신도 정치공세라며 공개사과를 일축했다.

통합당소속 여성 시의원들은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졸속입법을 인정하고 재개정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좋은 법안’이라고 치켜세우며 정점식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아동 음란물은 만들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며 “일반 음란물의 경우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물영상은 유포의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음란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자신이 발언했던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거냐”란 말의 배경은 처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적극 해명 했다.

하지만 여성계의 반발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딥페이크는 지인과 유명인을 능멸하는데 이용되는 등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 자신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언론보도는 문제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발언 보다는 법안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된데 대한 여성계의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민주당 지역여성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사과 요구가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수도권 언론들의 보도까지 정 의원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방송 등 수도권 언론을 대상으로 국회에서도 반박 기자회견을 가져야 옳다.

통영에 주재 기자를 둔 경남.부산권 일간지의 보도는 중앙언론과 크게 다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점식 의원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통영지역 언론들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매체들의 반응이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분별력은 가져야 한다. 그래야 더 크고 먼 길을 걸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24일 정점식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은 솔직하지도 대범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도 키우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더라면 마지막 답변이 될 수도 있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정답에서 벗어난 답변은 앞으로 더 긴 해명을 요구받을 지도 모른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전자청원제도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30일간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의결했다.

개정된 전자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이 됐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5일 처리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딥페이크(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데 그쳤다며 여성단체 등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심의가 열린 지난 3일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의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거냐"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이 발언은 잠시 잊혔지만, 구속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지면서 문제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통합당 김도읍, 정점식 의원 등 3명이 함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발언했다. 의원들의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는 효과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 등은 의원 3인방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못 따라가는 졸속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 야동 음란물과 달리 n번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하는 신종 인신매매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역시 성범죄 기술로 텔레그램 n번방 같은 곳에서 지인능욕과 연예인 합성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은 단속에도 그 자료가 계속해서 새로운 n번방으로 옮겨 유통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가혹한 인신매매와 같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졸속입법에 대한 뜨거운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은 뒤늦게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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