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원월례회서 논의, 3월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키로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건의에 나선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의원월례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해 지정 기한을 1년 연장했다.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4월 4일까지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