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청사.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 중점 단속
선거전담수사반 확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통영검찰은 기존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하고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과 수사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에 금융.조세 전담 검사실을 추가하여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

또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3대 중점 단속대상인 금품수수는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 이다.

여론조작에는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이 해당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 이다.

통영지청 김봉준 부장검사(형사1)는 “선거범죄 수사대상자의 당락과 소속 정당, 지위 등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4.15총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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