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종합민원실 및 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국외취업·유학·국외여행·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다. 그 동안 한국민들은 국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 입국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번 영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영문증명서로 기존에 제공되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에 대한 ▲이름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사망장소 ▲국적 ▲혼인일자가 포함되며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공증을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여권을 지참하여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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