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단속

통영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버스 회차지 등 차량 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경유 사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 소각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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