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인구증가 주력

거제시가 출산 분위기 조성과 인구 증가를 위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으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출산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인구증가 지원으로 확대하여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자 혜택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지급하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업체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거제시로 전입을 유도한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에 한정됐던 지원을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 속에 거제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 입법예고된 조례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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