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영시 관내 장애인 콜택시의 탑승 장치인 수동경사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휠체어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이 경사로 이탈사고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선원장애인협회(회장 장재군) 등에 의하면, 통영시의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특정차종인 스타렉스만 2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시군에서 전동휠체어의 규격별로 용이한 차량(카니발, 스타렉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통영시 스타렉스 차량의 탑승설비인 수동경사로는 조금만 잘못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사로 이탈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최근 통영시가 장애인 콜택시를 교체할 계획인 것과 관련하여 선원장애인협회는 “이번에 교체되는 10대의 차량이 모두 스타렉스 차량으로 수동경사로가 규격에 맞지 않아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카니발 차량으로 차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새로 교체하는 스타렉스 차량은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게 수동경사로가 제작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주의도 있다.”면서 “오히려 스타렉스 차량이 전동휠체어 사용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택시는 전동휠체어별로 규격에 맞는 차종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교통약자에게 불편이나 사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장애인 복지행정이 마치 행정 편의주의 내지 담당자의 안목 부족으로 효율성은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자신들이 선호하거나 친분이 있는 회사의 특정차량만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8월 16일자 ‘장애인 콜택시 수동경사로 사고, 피해는 탑승자 몫?’ 제하의 기사에서 통영시 장애인 콜택시 스타렉스 차량의 수동경사로가 비정상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영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업체인 경남지체장애인 협회 통영시지회에서는 해당 지회에는 차종의 구매, 선정 권한이 없고 통영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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