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천590원으로 지난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만5천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고시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했다.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하면 월급으로 따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를 주장하며 시급과 월 환산액 고시 반대 입장을 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노측 시급안 8천880원과 사측 시급안 8천59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 안이 다수결로 채택됐다. 앞서 6월 26일 전원회의에서는 월 환산액 병기를 가결했고, 업종별 구분적용은 부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은 올해보다 2.87% 올랐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5만160원 인상된 179만5천31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등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서정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더불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교육 및 컨설팅, 노무관리 강화,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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