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른 해수욕장, 갯바위 등 주의 당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 5일부터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위험예보제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통영해경은 위험 예보 기간 중 보도자료, 파출소 옥외 전광판 및 각 지자체 보유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 이용한 홍보와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태풍북상에 따라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따른 위험으로 해수욕장,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활동을 자제 등 본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전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9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위험예보제 종류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 10조)
□ 관 심 :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시기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 주의보 :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경 보 :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전망 및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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