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 3명 구속… 수사 장기화에 금융 위축 우려

낚시어선 건조 허가를 받아 근해통발수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일당이 사기혐의로 통영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근해통발수협은 18일 자체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어선은 모두 6척으로 현재 2척은 정상 건조에 들어갔으며, 4척은 건조가 사실상 중단돼 피해금액은 18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규모와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 관련자 문책 등은 해경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도 6월 하순 1주일 정도 이번 불법대출에 대해 감사했다. 근해통발수협은 압수된 관련 서류를 돌려받으면 다시 감사해 줄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마산 진동에 소재한 조선소다.

신규 어선 건조를 위한 대출은 선주가 통영시 수산과에서 어업허가증과 보유 어선 처리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어선건조 발주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발주 허가서 등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선 건조 공정에 따라 통상 3번 정도로 나눠 지급되는 대출금은 조선소로 직접 입금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건조자금을 모두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건조되는 어선의 사진 확인과 현장 실사를 나가지만, 대부분 10톤 미만(연안어선)으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FRP 어선은 조선소 현장에서도 구분이 쉽지 않아 속을 가능성이 높다.

근해통발수협도 공정별 대출에 앞서 제출하는 어선의 사진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거나 같은 사진을 각각의 배로 속여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 2년에 걸쳐 여러 척의 어선을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대출금만 받아간 것은 수협 내부의 묵인 없이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통영시 수산과에 허가된 신규 어선은 매년 30~40척씩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170척의 건조 허가는 2018년 130척, 올해 6월 현재 50척 정도이다.

대부분 10톤 미만으로 건조되는 연안어선은 거의 FRP 소재로 근해통발수협 외 경남의 다른 수협을 이용한 불법대출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사가 늦어지면서 근해통발수협 외 다른 수협에서도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최종 수사결과 불법대출 건수와 금액, 구속자 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근해통발수협 김봉근 수협장은 “해당 조선소의 유체동산까지 압류를 걸어둔 상태로 피해금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건이 정리되면 어선 건조 대출의 매뉴얼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가 늦어지면서 미확인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통영시민들은 수협 내부 사정을 대강 알지만, 외지에 있는 금융점포의 인출사태 등 금융업무 위축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은 이번 불법대출과 관련 지난 5월 해당 조선소와 근해통발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 중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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