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한다.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주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통영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요금의 50%감면 받는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보건소 ☎650-6147)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