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주거안정화 실현을 위한 ‘통영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통영시에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61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건축과(☏650-5744)에서 올해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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