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가구당 130만 원

고성군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공익직불제를 적극 추진하며 지난해 8,753농가를 대상으로 147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자격만 갖춘다면 면적에 무관하게 1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 이상 △경작면적 0.1ha이상 0.5㏊이하 △소유면적 1.55㏊미만 △농가 구성원 농업 외 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감액률이 증가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중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었으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내달 30일까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대면 신청기간이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한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 14일 이내 변경 등 부정수급 방지 주의사항이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4월 대면 접수, 5월~9월 이행점검, 9월 대상자 확정을 통해 12월 직불금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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