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권장시설에서 장애인시설 개선시 지원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아닌 권장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통영시가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에 따른 것으로, 통영시는 민관합동으로 이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311정량동 일원에서 벌인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통영시지회, 경남척수장애인협회통영시지회, 경남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회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량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약 100여 곳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둔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통영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음식점 주출입구 계단 높이차이 제거사업을 완료한 동호동 소재 일성한마음 식당을 통영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업소 1호점으로 선정해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개선업소 발굴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신청자를 확보하고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김덕선 단장과 경상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이 함께 참여해 통영시에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이 경상남도 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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