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등은 무게 기준으로 3% 이하로

 

무단 수집운반하는 장면
무단 수집운반하는 장면

해양수산부(양식사업과)는 지난 11. 14일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배출기준 등을 고시 발표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제4조(이물질의 제거 기준)에서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은 무게를 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 고 제정됨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배출 기준 등이 비로소 마련된 셈이다.

이물질 등의 제거 기준에 패각 등 수산부산물과 분리되지 않고 남은 육질부분을 포함됨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수산부산물 배출 기준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굴 패각의 발생량이 많은 통영지역의수산 분야의 대책 및 배출업체는 3%의 기준에 따른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굴 패각의 경우 이러한 이물질 등의 기준량이 유기물을 포함7% 대 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자체 유기물 2.5%를 제외 하더라도 이물질은4∼6%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전처리가 안 되면 이물질 제거기준 3% 이하의 유지 가 어렵고, 악취 또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다면, 이물질 제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산부산물이라도, 관련법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통영시에서는 굴 패각의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국, 지방비 80%,자부담20%)을 집행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되어 야적되어 있는 폐 패각에는 코팅사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폐 패각을, 위 와 같은 고시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여수 특정 업체 및 인근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통영시 관계자는 수산부산물 고시제정이 확정 되지는 않았으나, 고시안을 기준으로 배출 하는 것 이라고 답변 해 왔으나,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는 지금 까지 미루어 오며 냄새 등 여러 민원을 뭉개며 지낸 공무원이 무슨 꿍꿍이 인지 아니면 제3의 관련업체와 부정부패의 결탁인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배출하는 이유에 대하여 매우 의아해 했다.

즉,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령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페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 값, 위치정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현장 처리정보를 관련 프로그램(올바로 등)에 입력하여야 하나, 수산부산물 이라고 하며 아무런 기록이나 인계·인수 도 없이 무작위로 배출한 것 이다.

관련 환경 단체는 수집·운반업체를 비롯하여 사업을 집행한 통영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수산부산물의 배출 기준 고시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배출 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등조치를 한다고 밝혀 왔다.

부두도 아닌 곳에서 선적 장면
부두도 아닌 곳에서 선적 장면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