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분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와 근로기준법을 준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는 받지 못하거나 엉터리 임금명세서를 받는 비율이 높다.

이에 통영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의무화 된 임금명세서 발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및 최저임금과 근무환경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나 그 영향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된다.

참여 방법은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영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응답을 완료해주신 분에게는 추점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조사 목적은 2022년 통영지역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환경변화 파악이며,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10월 21일이다. 조사 대상은 통영지역 노동자 및 사업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노동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tynodong.or.kr) 공지사항 확인하거나 전화번호 055-643-6801로 문의하면 된다. 최저임금미준수, 임금명세서 미발부 신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지원 무료상담전화번호 : 1577-2260, 643-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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