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대 감차 보상비 2,750만 원...업계 불만

택시 영업이 어려워 기사들이 대거 떠나고 있는 통영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9월 2차례의 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감차 대수와 보상금액 등 가닥을 잡았다.

시는 제4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통영시 적정대수 확정고시 573대(경남도, 2020년 7월)에 따라 과잉공급된 관내 택시 감차로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 감차 규모는 올해 9대(개인택시 면허취소 1대 별도), 2023년 10대, 2024년 17대로 결정했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액은 국비 390만원, 감차재단 1,000만원, 시비 1,360만원 등 모두 2,750만 원이다.

회사택시 대표들은 영업이 저조한 택시의 감차에는 동의하지만, 3천만 원도 안 되는 보상금액에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는 조만간 경남도 감차위원회 고시 확정 후 감차재단(감차보상 재원관리기관)에 예산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1월 에는 통영시 공고 및 신청대상을 접수받아 보상금을 지급(면허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통영시 택시 면허 대수는 법인택시 275대와 개인택시 385대 등 모두 660대이다. 적정한 면허 대수 573대를 초과한 87대가 감차 대상이다. 감차 보상금은 감차위원회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통영지역 택시는 현재 660대(적정 573대)로 87대가 초과되었다. 반면 인구가 2배 많은 거제시는 617대(적정 644대)로 오히려 27대가 적은 실정이다.

한편, 시민들은 3년간 37대 감차로는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버스를 포함한 택시 등 대중교통망 관리 차원에서 통영시의 과감한 교통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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