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유리한 과세 적용해 108건 환급

거제시는 2018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고충사항에 대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세무부서의 의견 제출을 받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유예가 부적합한 납세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당 제도를 통해 올해 9월까지 847건 31억 원에 대해 유예를 지원했다.

또한, 취득세 과다 납부 등 민원인을 대신해 최근 5년 동안의 과세자료를 추출하여 개인 신축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세무부서를 통해 취득세 108건 700만 원을 환급했다.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증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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