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고질적 불법조업 등 중점 단속

통영해해양경찰서 한동수 서장.
통영해해양경찰서 한동수 서장.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뻥치기 조업, 불법 잠수기 및 대형 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및 인권유린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등이다.

통영해경은 수・형사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을 동원하여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형사기동정의 해상단속을 확대하는 등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것이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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