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만으로도 과태료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7월부터 부과된다.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경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스마트폰 앱의 신고만으로도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나 주민간의 무분별한 신고나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신고를 막고자 중복 신고는 제한되오니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