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삭 전치, 제조 카라반타사(6년) 및 국내법(12년)...모두 넘겨
시민단체, “와이어로프 제조사 감독관 통영 파견 사실도 허위”

통영관광개발공사(현재 사장 공석)가 운영하는 통영케이블카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1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한오 삭도연구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케이블카 안전문제를 제기했다.

공신연은 케이블카의 지삭(매다는 밧줄) 전치(옳겨 놓음)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안전상의 우려를 제기했다.

통영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지삭 이동 공사를 했다. 이 정비 공사는 최초 설치일 이후 14년 6개월이 지나 법적 정비 기한을 넘겼다는 게 공신연 측의 주장이다.

스위스의 제조사 매뉴얼에는 6년 마다 지삭을 옮겨야 한다. 국내 삭도법에 규정된 12년을 적용해도 무려 2년6개월이나 넘겼다.

이동거리도 문제 삼았다. 28m를 옮겼지만 제조사 매뉴얼과 스위스연방 삭도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36.5m를 옮겨야했다. 그러나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제조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28m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삭 테스트 결과표에 의하면, 비파괴검사도 전체 선로 1,923m 중 43m가 제외됐다.

이경건 한.오 삭도연구소 대표는 상.하부 등 새들(슈) 위에 있는 43m 부분은 비파괴검사가 구조적으로 불가하므로 이 구간의 지삭은 사전에 비파괴검사를 해서 전치해야 전 구간이 비파괴검사가 이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타 D사의 매뉴얼을 참작, 가장 긴 상부역 앞 새들(슈)의 길이 22.9m 에 5m의 여유를 추가하여 총 27.9m를 옮긴(전치)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43m 중 상부역사의 새들(슈)만 전치한 것이다.

공신연의 주장에 따르면 2선식 케이블카는 운행 초기부터 마모를 고려해 스위스나 EU 삭도법에 6년 이동기한을 넘긴 지삭(와이어로프)은 폐기처분 대상이다. 현장 보관도 불허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통영케이블카는 오래 전 폐기 되었어야 할 와이어로프가 아직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사 매뉴얼이 현행법상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정에서 근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영 욕지도 관광용 모노레일 사고도 유지보수의 부실이 원인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영시에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8미터 이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와이어로프 공급사의 감독관(슈퍼바이저)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와이어로프 제조사(Teufelberger)에 직접 확인한 결과 “수퍼바이저의 통영 파견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2020년 12월 설립돼 채 1년도 안 된 신생업체에 수의계약(3억5천만원)으로 정비가 맡겨지는 등 정비 작업에 따른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회계부정을 의심했다. 회계부정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건 삭도연구소 대표는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이전 매년 통영시에 20~30억 원을 배당했고, 50억 원의 자금을 적립했다. 15억 원이면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도 계속 돌아가는 것은 문제”라며 “국내법상 구속력이 없는 매뉴얼 준수는 운영자의 결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 안전기준은 외국 제조사 매뉴얼 및 국내법 적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발생 후 매뉴얼을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신연 통영시지부는 ▲전년도 실시한 케이블카의 지식이동 과업 지시서 ▲시행 사 및 용역사 준공 보고서 ▲케이블(와이어로프) 제조사의 감독관 준공확인 보고서 등 3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처분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의 감사를 비롯한 내부 임원 중 매뉴얼과 기술적 문제를 검토할 임원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영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2선식 케이블카로 스위스 카라반타사에서 들여와 2007년 12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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