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어촌마을 한가운데 무허가 환경물질 소각 ‘충격’

코팅사

통영의 한 어촌마을에 불법으로 소각장을 설치해 굴 박신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던 업체가 지역주민의 신고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이 업체는 어촌마을에 사업장폐기물(굴 폐각)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통영시로부터 4차례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 환경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소각로를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통영시 용남면 내포마을 D수산 옆에 굴을 생산 후 발생된 굴 패각을 무단으로 매립했다. 또한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고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소각로를 설치해 굴 박신장에서 나오는 환경폐기물인 코팅사와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인근 주민이 고무가 타는 냄새와 연기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업체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국유지를 임대 받아 굴 폐각을 무단 매립하고 그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환경단체 등에 의해 고발되어 4차례 걸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통영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로를 설치하고 코팅사의 열분해 과정을 시험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기관을 비웃고 있어 향후 통영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불법건축물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지도 담당자는 기자가 현장 확인시 불법 소각로 설치부분이나, 굴 폐각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자 “‘선생님’ 우리는 무허가 건축물만 단속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또 현장 확인 시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 답변을 두고 담당공무원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곳은 악취와 각종 해충으로 불결한 곳이다, 더욱이 주변에는 코팅사로 줄로 넘쳐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사항임에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간이 큰 사람이다”고 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자신들은 “코팅사 열분해 시험을 한 것이다. 소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수차례에 걸쳐 소각한 잔재와 검은 재 등이 남아 있었다.

지역에서 소각로 사업에 관여 하였던 한 관계자는 “코팅사의 주원료는 PP로프 선과 PVC의 합성물질로 제조되고 있다. 그래서 소각 시 발생하는 가스 및 소각재는 다량의 환경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각로를 생산하기 위한 실험이라면 시설이 완비된 환경에서 해야 된다. 또 소각로의 미설치신고시설에 대한 벌칙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코팅사소각시 겔 현상이 되어 소각로에 접착되는 등 관계로 처리하기에 까다로운 물질이여서 소각로 업자들 간에도 처리를 회피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을 소각한 흔적이 남아 있다.
폐기물을 소각한 소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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